법률
경찰서 사고접수 거부당할수도 있나요?
접촉사고인데요, 상대와 보험사 동일합니다. 담당자가 한 명이에요. 사고 후에 연락와서 자기가 보기엔 8대2 (제가2) 정도로 보이고 가감할 건덕지는 없어보인다 라고 하길래 저는 오케이했습니다.
근데 상대방 택시가 자기 과실 인정을 안 하더랍니다.
상대는 일관적으로 무과실만 계속 주장하고 있어서 협의가 안 된다고 하네요. 병원 입원까지 한다고 대인접수 해달래서 그러라 했습니다. 동승했던 제 와이프도 입원시켰고요
오늘 보험사직원이 그냥 상대가 인정을 안 하니 경찰 신고 하시는 게 빠를 것 같다고 말씀해서 방금 경찰서 갔다 왔는데 사고 접수를 거부당했습니다.
이유는 경미한 사고라서 입니다.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사고로 판단이 되어서 접수를 못 받는다네요.
저는 그냥 누가 가해자인지만 판단해주길 바랐는데 그런건 분심위를 가야지 경찰서로 오면 안된대요
진단서도 들고왔는데 의미 없다 하네요. 상병은 염좌입니다.
보험사직원이 경찰서로 가라고 권유했는데 진짜 사고접수 불가능한거냐 하니까 그렇다네요.
그래서 내일 보험사 담당자랑 얘기해 볼 생각으로 일단 나왔는데 경찰관 말씀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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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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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고 해도 인적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응당 사고에 대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해야 합니다. 아예 접수조차 받지 않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보이며, 경찰서 청문감사실 등에 방문하시어 항의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