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후 상대가 대인 거부하는데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택시와 사고가 났고 9:1로 제가 1인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경찰에 사고접수까지 해놓은 상황이고(경찰분들도 어이없어 하셨음)
서로 대물은 다 해서 차는 고쳤고 상대방이 대인 원해서 바로 접수해주고 그 분은 자생한방병원 입원 하셨습니다.
사고 당일에 그러면 저도 대인접수 해달라고 말했고 (저는 운전자 본인이라 상대방 보험사(택시공제조합)에 대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상태로 일주일이 지나고 병원을 가게 됐는데, 사고 후 허리가 아파서 갔더니 디스크 진단 받게 됐고 진료 후 보험 적어서 제출했는데 제가 아직 대인 접수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 보험처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보험사에 연락 후 대인요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일주일 지나놓고 무슨 대인이냐 자기는 못해주겠다며 거부를 했고, 상대보험사측은 직접청구권으로 신청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제가 한번 더 보험사에 연락해서 대인 요청한다고 했더니 상대방한테 돌아오는 답은 “그럼 지금까지한거만 인정해주겠다 여기서 더 뭐 하겠다 이러면 소송이니 뭐니 간다” 이런식으로 나오셨는데 , 저는 보험으로 장난 칠 생각도 없고 정말 사고 후 통증 때문에 병원 딱 한번 통원한게 다 인데 또 결국 대인을 거부하시더라구요.
정형외과 간 것도 일부러 자기부담으로 제가 사비로 알아서 처리했고, 물리치료 얼마 안되는거 받은거 딱 한번인데 이 조차도 이런식으로 나오시니까 저도 그냥 보고 있기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깔끔하게 처리 할 수 있는 문제를 구질구질하게 붙잡고 계시고 본인이 소송이네 뭐니 이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게 나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
현재 상황에서는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고 사비로 꾸준히 치료받으시고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 나오면 공제 측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채무부존재 소송 들어오면 블랙 박스 내용과 진단서, 치료 기록 등을 제출하여 대응하면 됩니다.
바로 병원을 가지 않은 점은 불리할 수 있으나 사고의 내용에서 상대방이 입원 치료할 정도로 어느 정도 충격이 있는 사고인 경우 교통 사고로 인한 상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디스크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해당 사고로 가중된 부분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게 나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 해당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경찰서 사고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 사고처리 결과보고서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로 상대방측 보험사 즉 택시공제측에 직접청구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보상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상대방측에서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네요.
과실이 선생님이 10인데 90인상대방만 대인을 가고...이런경우는 거의없습니다.
상대방대인접수그냥 취소해버리세요. 상대방도 똑같이 직접청구권하게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