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조정신청 피고로 준비할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9월 8일경 택시가 끝차로에서 깜빡이 없이 2차로를 차로변경하며 제 차의 보조석~뒤 휀다까지 박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대물, 대인을 요구하였으나 택시회사에서는 대인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접수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동승자와 저는 저의 자동차보험으로 자차수리완료 및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현 시점부터 2주전 즈음 택시회사에 직접청구를 하였습니다만, 10월 4일에 택시회사는 보험의 접수를 하는 대신 저와 동승자를 피고로 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조정신청을 법원에 접수하였다는 확인서를 10월 7일에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소장을 송달 받지 못하여 정확히 내용은 모르는 상황인데,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소장을 받고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나홀로 소송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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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변호사 선임여부부터 결정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늦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아 빨리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홀로소송은 질문자님의 능력을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택시회사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조정신청을 하셨으니 조정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조정이 안되면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능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부터 대응을 잘 하시는 것이 이후 절차진행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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