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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노루226
투명한노루22621.12.22

T자 후진 주차중 옆으로 끼어든 택시와 충돌

좁은 골목길에서 비상깜박이를 켜고

T자 후진 주차중

옆으로 끼어든 택시와 충돌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서로 진행중인 상태로 보고 택시의 100프로 과실로 안보고 있는데요.

저와 동승석에 있던 친구가 같이 사고 충격으로 통원 치료중입니다.

택시측에서는 처음에는 각자 처리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더니 갑자기 태도 돌변하여 자기 차량의 손해가 심하다고 보험처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후에 대인과 대물 처리에 대해 보통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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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후에 대인과 대물 처리에 대해 보통 어떻게 처리되나요?

    : 일단 사고에 대하여 각 보험사가 과실협의를 하게되며, 결정된 과실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님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1) 님의 차량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 과실분 만큼은 받고, 님 과실분 만큼은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아니라면 자비 부담하시게 되고,

    2) 상대방 차량손해에 대하여도 님 과실분 만큼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3) 님이 부상한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대인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 이경우 과실에 따라 보상이 되나, 님 과실이 많아 과실상계한 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할 경우 치료비를 보상받게 됩니다.

    4) 님의 동승객은 친구로 법률상 남이기 때문에 친구분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님의 과실분에 대해서는 님이, 상대방의 과실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5) 혹시 질문에는 없으나 상대방이 부상하였다면 님의 보험사에서 대인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면 과실 비율에 따라서 대인, 대물을 서로 보상해 주게 됩니다.

    대물은 단순 과실 비율에 따라 수리비 및 렌트비를 보상하게 되고 본인 과실 분은 수리비에 대해서는 자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인은 치료는 상대방 보험 회사의 지불 보증으로 받을 수 있으나 최종 합의금에서 본인 과실분만큼 치료비를 빼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합의금보다 치료비를 과실 공제한 금액이 크다면 치료비를 반환하지는 않고 그냥 치료만 받고 종결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중 주행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한쪽의 과실이 아닌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과실 부분은 도로 상황, 충돌 위치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고에 대해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측 대인과 대물에 대해서는 서로 보험 접수를 해주시면 되며 과실 비율에 따라 양쪽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