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접촉사고] 정차 중 출발한 택시 과실 여부
안녕하세요 : ) 접촉사고 과실과 관련하여 보험사의 말에 의문이 들어 문의 남깁니다.
저희 보험사에서는 제가 80%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받친건 저인데, 상대 차량이 택시라 정차의 의무가 있어서 제가 과실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상황.
1. 택시승강장에 [택시]가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차해 있었음.
2. [내 차]는 정차한 택시를 확인했고 우회전을 시도 함.
3. 정차해 있던 [택시]가 출발하며, 우회전 하던 내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남.
4. 사고 부위는 [내 차]의 우측 뒷 바퀴 부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
※ 택시를 피하기 위해 우회전 차선의 옆 차선에서 우회전을 한 것이 아니라,
제 차량은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을 했으며,
택시 승강장 차선이 따로 있는 도로입니다.
※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내 차]의 위치가 [택시]의 운전석 위치와 평행해 질 때 즈음
택시가 출발하는 것이 확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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