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정차 중 출발한 택시 과실 여부

안녕하세요 : ) 접촉사고 과실과 관련하여 보험사의 말에 의문이 들어 문의 남깁니다.

저희 보험사에서는 제가 80%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받친건 저인데, 상대 차량이 택시라 정차의 의무가 있어서 제가 과실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상황.

1. 택시승강장에 [택시]가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차해 있었음.

2. [내 차]는 정차한 택시를 확인했고 우회전을 시도 함.

3. 정차해 있던 [택시]가 출발하며, 우회전 하던 내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남.

4. 사고 부위는 [내 차]의 우측 뒷 바퀴 부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

※ 택시를 피하기 위해 우회전 차선의 옆 차선에서 우회전을 한 것이 아니라,

제 차량은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을 했으며,

택시 승강장 차선이 따로 있는 도로입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내 차]의 위치가 [택시]의 운전석 위치와 평행해 질 때 즈음

택시가 출발하는 것이 확인 됨.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같은 사고에서는 택시가 언제 출발할 줄 모르는데 계속해서 우회전을 하고 기다릴 수 없기에

    해당 차선에서 택시를 추월하여 우회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정차 후 출발 차량인 택시의

    과실을 80%로 보거나 최소한 가해 차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실이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 등으로 과실을 확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가해 차량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러 왔다고 하면 블랙 박스 내용을 보고 신고 접수를 하러 온 사람에게

    불리하면 언질을 주기에 관할 경찰서에 확인을 한 번 받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기 사고의 경우 택시가 출발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상기 주장이 맞을 수 있으나,

    만약 사고상황에서 예상하기 어려웠다면, 우회전차량과 정차후 출발하는 차량간 사고에서 8:2로 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에 대하여 동의하지 마시고,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영상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해 재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블랙박스등 영상검토가 필요하나 보통 주,정차 출발사고의 경우 출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귀하의 보험회사에 다시한번 사고내용 및 과실적용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심위를 가더라도 본인 보험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정차 후 출발 차량(택시)이 기본 과실이 더 큽니다.

     특히 후측면(내 차) vs 전면(택시) 접촉이면 통상 6:4~7:3에서 택시 과실 우세가 일반적입니다.

     2. 80:20은 과도해 보이므로 블박 기준으로 과실 재산정·분쟁조정(금감원 등) 요청 검토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