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안에서 다른차가 박았는데 보험처리방법

저와 제친구는 택시를 타고 가던중 다른차가 저희가 타고있던 차에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몸이 실제로 불편한데 이럴땐 어떻게 보험처리를 해야할까요 자부상처리를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상대방 택시운전자와 저희가 탄 택시운전자 번호는 받았습니다 이럴땐 어째해야 할까용?? ㅠ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승차 중 사고라면 100% 무과실 보상 대상입니다.

    1. 우선 상대방 차량의 택시공제조합에 대인 접수를 요청하세요. 대인 접수가 되면 접수번호가 나옵니다. 집 근처 왕래가 편한 정형외과 병원에서 지불보증으로 충분한 검사 후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자부상 청구는 가입한 운전자보험 특약 등 개인 보험에서 보상되는 담보입니다. 택시공제조합에서 보상받는 것과 별도로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충분한 치료 후 진단서, 영수증 등 서류 제출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 중 사고가 난 경우 보통 과실이 많은 차량의 대인 배상으로 접수를 받아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은 별도로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의 내용이 탑승한 차량이 아니라 상대방 택시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면 상대방 택시 기사에게

    대인 배상을 접수 해달라고 한 후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에 내원하여 접수 번호 알려주고 치료를 받고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택시탑승중 다른 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차량측에 상해입어 치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보험접수를 요청하여 보험처리로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