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대인거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전 신호 대기중인 저희 차량을 못보고 뒤에 있단 법인 택시가 박아 후방충돌이 일어났습니다.

100:0 으로 당일 보험사 접수는 하였으나, 이후에 대인은 현금합의를 하자 이러셔서 정중하게 거절하고 대인접수를 요구하였으나 가해자가 회사에 잘린다는 둥 자꾸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여서 엊그제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경찰측에도 같은 이야기만 하다가 결국 경찰도 사건접수를 받아줬구요.

피해자는 4명 2주*3 3주 1 이렇게 4명 진단 받았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교사원 받는 기간까지 결국 가해자측에서 마디모를 걸면 더 길어지나요?

2. 경찰 접수되면 법인회사 측에선 결국에는 해줘야 한다는데

이게 기사 단독인지, 회사측에서 배째라인지 아직 파악은 안되었습니다. 택시공제한테 결국 강제접수를 요청해야하는 상황인데

이 기간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3. 해당 피해차량은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습니다.

직접청구권을 제외한 가족내 자동차보험 차량의 무보험차 특약 효력이 발생가능한가요?

그외 다른 청구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택시공제에 직접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보통 택시회사)이 끝까지 보험접수를 거절하면 강제로 보험접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택시회사에 손해배상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교사원 받는 기간까지 결국 가해자측에서 마디모를 걸면 더 길어지나요?

    : 네 가해자가 마디모를 신청한다면, 해당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사건처리가 완료되는데 까지는 길어지게 됩니다.

    2. 경찰 접수되면 법인회사 측에선 결국에는 해줘야 한다는데

    이게 기사 단독인지, 회사측에서 배째라인지 아직 파악은 안되었습니다. 택시공제한테 결국 강제접수를 요청해야하는 상황인데

    이 기간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 사고접수를 하였다면, 사고접수확인증만으로도 회사가 가입한 보험사측에 직접청구를 할수 있으며,

    직접청구를 하여 회사측에서 바로 접수를 하면 문제가 안되나,

    직접청구를 하여도 회사측에서 바로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또는 공제조합에서 14일의 기간을 두고 해당 회사측에 직접청구권이 들어왔음을 고지하고 회신을 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 해당 피해차량은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습니다.

    직접청구권을 제외한 가족내 자동차보험 차량의 무보험차 특약 효력이 발생가능한가요?

    : 우선, 원칙적으로 한다면 상대방측이 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안됩니다. 하지만, 우선 처리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동승자의 경우에는 해당 탑승차량의 책임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면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1. 마디모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마디모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조사관의 재량으로

    차량이 흔들릴 정도였다면 재량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2. 교사원 나오면 상대 택시 법인을 통하지 않고 택시 공제 조합 콜센터로 전화해서 직접 청구한다고 하면

    담당자를 안내해주게 되며 교사원을 필요한 서류보내주면 2~3일 내로 결과나옵니다.

    다만 교사원이 나오는 것에 1달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책임 보험인 경우 운행자 및 차주인 운전자를 제외하고 동승자가 해당 차량의 운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단순 동승자로 승객인 경우 탑승한 차량의 책임 보험(대인배상1)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차주는 자손이나 자상 보험이 없기에 본인 사비로 일단 치료를 받은 후에 영수증 제출로 추후에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