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법인택시 대인거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전 신호 대기중인 저희 차량을 못보고 뒤에 있단 법인 택시가 박아 후방충돌이 일어났습니다.
100:0 으로 당일 보험사 접수는 하였으나, 이후에 대인은 현금합의를 하자 이러셔서 정중하게 거절하고 대인접수를 요구하였으나 가해자가 회사에 잘린다는 둥 자꾸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여서 엊그제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경찰측에도 같은 이야기만 하다가 결국 경찰도 사건접수를 받아줬구요.
피해자는 4명 2주*3 3주 1 이렇게 4명 진단 받았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교사원 받는 기간까지 결국 가해자측에서 마디모를 걸면 더 길어지나요?
2. 경찰 접수되면 법인회사 측에선 결국에는 해줘야 한다는데
이게 기사 단독인지, 회사측에서 배째라인지 아직 파악은 안되었습니다. 택시공제한테 결국 강제접수를 요청해야하는 상황인데
이 기간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3. 해당 피해차량은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습니다.
직접청구권을 제외한 가족내 자동차보험 차량의 무보험차 특약 효력이 발생가능한가요?
그외 다른 청구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