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 회사 보험처리 업무태만 고소 문의
안녕하세요.
2월 5일 택시의 급차선 변경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현재 과실비율은 미확정 상태입니다. 택시 측은 대인접수를 하지 않으면 100:0 처리하겠다고 했고, 이에 동의하지 않자 접수를 지연했습니다. 실제로 대인·대물 접수는 2월 20일에야 진행됐고, 대인접수 대상자도 잘못 처리되는(운전자인 저를 요청했으나, 동승장인 차주로 임의 접수하였고, 잘못된 접수로 치료 지연에 대한 사과 및 대처가 불성실하며 변경할 접수 대상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함) 등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치료가 필요해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시회사측에서 시간을 끌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업무태만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판단됩니다..
업무태만이라는 범죄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이상에는 업무 태만이라는 범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사적인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신 경우로 판단됩니다.
불법한 손해를 가했음에도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하더라도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어떠한 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