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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다향제비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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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회사 보험처리 업무태만 고소 문의

안녕하세요.

2월 5일 택시의 급차선 변경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현재 과실비율은 미확정 상태입니다. 택시 측은 대인접수를 하지 않으면 100:0 처리하겠다고 했고, 이에 동의하지 않자 접수를 지연했습니다. 실제로 대인·대물 접수는 2월 20일에야 진행됐고, 대인접수 대상자도 잘못 처리되는(운전자인 저를 요청했으나, 동승장인 차주로 임의 접수하였고, 잘못된 접수로 치료 지연에 대한 사과 및 대처가 불성실하며 변경할 접수 대상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함) 등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치료가 필요해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시회사측에서 시간을 끌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업무태만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판단됩니다..

    업무태만이라는 범죄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이상에는 업무 태만이라는 범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사적인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신 경우로 판단됩니다.

    불법한 손해를 가했음에도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하더라도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어떠한 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