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랑 접촉사고 후에 보험 처리지연 될때 대처법이 궁금해요

시내에서 택시랑 접촉사고 났어요

대인은 아니고, 대물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 사이 제 차량은 우선 자차로

처리 했고, 수리비는 130만 책정됨.

한 달 가량 지나도 과실 판정이 안 나길래, 보험사에 문의하니 택시공제조합에서 택시 블박영상 제공 안하며 말로만 우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의가 안된다고

하네요. (교차로 사고이고

택시가 신호 위반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거든요. CCTV는 없었음)

->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할지. 무슨 액션을 취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먼저 본인 보험사에 자차 선처리 후 택시공제조합에 구상청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상정 예정일이 언제인지, 택시 블랙박스 미제출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택시가 신호위반을 했는지가 핵심이면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 또는 사실확인 절차를 진행해 택시기사 진술, 사고지점 신호체계, 주변 영상 유무를 확인하게 하는 방법도 있으나, 한 달이 지났다면 CCTV는 이미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본인 블랙박스, 사진, 목격자, 사고 직후 통화내용이 중요합니다. 택시공제조합의 보상처리 지연이나 자료제출 거부가 계속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공제민원을 넣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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