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사고 후 접수를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택시와 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택시공제에 보험접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과실 예상은 5대5 또는 6대4까지 예상하고 있구요
(제 과실이 좀 더 높게 잡힐 것 같아요)
사고 후 승객 1명과 택시는 대인대물접수가 된 것 같은데
기사님 대인접수는 안들어 온 상태입니다.
저는 우선 사고 난 날 진단서 끊고 치료 자부담으로 한 후 영수증이랑 다 받아 둔 상태구요
자상특약?이 있어서 제꺼에 제 대인 얼려두긴 했는데 담당자가 택시쪽 대인 접수되면 그때 병원 다니는게 좋을 같다고 해서요
1.택시 공제에서 며칠동안 접수를 안하는 경우가 많나요?
2.제과실이 있다보니 제 자상 보험으로 병원 다니면 불리할까요? 그냥 일반 진료로 의료보험 혜택받고 진료빋는게 나을까요?
3.제 의료보험으로 병원다니다가 대인접수 후 그때부터 ㅈㅈ접수번호로 병원다녀도 되나요?
4.택시가 보험 접수 안해준 상태인데 택시 대물 접수를 해줘야하는건가요?
5.택시공제에서 보험 미접수시 자동차 손배진흥원에 민원 넣으면 좀 빠르게 진행 된다는데..제 과실이 좀 더 큰듯한데 그래도 민원 넣어서 접수를 하게끔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긁어 부스럼일까요 그냥 제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게끔 놔둘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공제는 업무처리가 늘 비슷해요.
경상환자들 대인접수 잘 해주지 않아요.
대물수리비가 적게 나오거나
12-14급의 경상환자 추정들
대인접수해주면 언제까지 치료 받을지
예측이 되지 않으니깐 합의금[실제 피해자 주는 돈]
자보처리되는 치료비[병원비-지불보증]
그런 금액들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머~
택시-버스-렌트카 비슷해요.
그리고 과실비율에 따른 처리시 대인접수처리한다고 해도 본인 해당되는 과실비율은 자상으로 처리되는데, 결국 나중에 자보의 할증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택시 공제에서 며칠동안 접수를 안하는 경우가 많나요?
: 택시공제는 택시측에서 접수를 하면 접수가 되는 것으로 택시공제가 접수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측에서 택시공제에 공제접수를 안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2.제과실이 있다보니 제 자상 보험으로 병원 다니면 불리할까요? 그냥 일반 진료로 의료보험 혜택받고 진료빋는게 나을까요?
: 상대방 과실도 있는 상황으로 우선 본인 자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대인, 대물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으로 자상으로 처리시에는 이에 따라 추가 할증은 있을 수 있으나,
자상담보는 본인 과실분까지 보상을 하기 때문에 자상으로 처리를 하여도 됩니다.
3.제 의료보험으로 병원다니다가 대인접수 후 그때부터 ㅈㅈ접수번호로 병원다녀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4.택시가 보험 접수 안해준 상태인데 택시 대물 접수를 해줘야하는건가요?
: 본인 차량에 대하여 택시측에서 접수를 하였다면 택시 대물접수를 안할 이유는 별도로 없습니다.
5.택시공제에서 보험 미접수시 자동차 손배진흥원에 민원 넣으면 좀 빠르게 진행 된다는데..제 과실이 좀 더 큰듯한데 그래도 민원 넣어서 접수를 하게끔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긁어 부스럼일까요 그냥 제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게끔 놔둘까요
: 이것에 대해서는 1과 같이 택시측에서 접수를 안하는 것으로 택시공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손해진흥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사고처리 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본인 자상으로 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 구상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시회사에서 대인접수를 해야 공제에서 대인처리를 합니다.
공제에서 마음대로 대인접수를 해줄 수는 없으며 위 경우 택시회사측에서 대인접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상으로 처리 후 대인접수가 될 경우 대인으로 돌리시면 되며 자상처리시 할증점수 1점이 추가됩니다.
대인 접수 후 자상 취소하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과실이 있을 경우 서로 대인, 대물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민원을 넣어보실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