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시 가치평가확인서 받아야할까요? 자차없음
안녕하세요 어제 택시랑 사고가 났고
택시쪽에서는 사고 접수를 안하고 잇는 상황입니다.
저는 바로 보험접수해서 택시 승객1은 대인처리 받고 있구요
과실은 봐야하는데 5대5 또는 6대4 예상합니다 제가 5또는 6
제차는 전손처리를 해야하는데 제가 자차를 들어두지 않은 상황이에요.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아직 안한 상황이라 보험사에서 자동차등록증 폐차증명서 말소증명서 견적서 폐차시가치평가확인서(금액) 피해물사진 받아두라고했는데
공업사는 다 가능한데 폐차시가치평가확인서(금액) 은 따로 서류 발급이 어렵다고 하구요 가치 평가 해서 서류 발급하는 시스템이 없는 듯합니다.
나중에 어차피 과실 결정 된 후에 차량 연식이랑 사진들 보고 가능할거라고 하는데요
자동차등록증 폐차증명서 말소증명서 견적서만 우선 보관하고 폐차 진행해도 될까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대물피해의 경우 자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량가액의 경우 피해자가 생각하는 부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낮게 책정되어있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폐차를 하더라도 보상은 차량가액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등록증 폐차증명서 말소증명서 견적서만 우선 보관하고 폐차 진행해도 될까요?
: 네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을 때 사고차량의 중고시세에 따라 보상이 되는데,
이때 통상 보험사는 사고차량의 중고시세를 서울시 중고차연합회에서 발표하는 차량의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어, 해당 중고시세에 대해 만족한다면 관련이 없으나, 만약 해당 중고시세외에 추가 평가를 받고 싶다면, 개별 평가를 통해 중고시세를 다퉈볼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