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촉촉한오리
- 폭행·협박법률Q.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고소할 수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18년도 8월에 엠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당시 술에 만취한 남학생(A)이 후배들을 강권하길래 하지말라고 얘기하고 그냥 자라고 했습니다그 뒤 A가 소주병을 들고 저를 쫓아왔으며 그걸 본 후배가 뜯어말리고 소주병을 가져갔습니다.이내 A는 저한테 달려들어 쇼파에 눕히고 목을 졸랐지만 강하게 누른 정도를 아니라 외상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 후 A를 잘 달래 손을 놓게 하였습니다.그 이후 사과는 커녕 기억도 못하는 것처럼 제게 아무렇지 않게 굴더라구요..거의 6년이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 이젠 볼일 없겠다 싶어 고소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미 판 문중 땅 명의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저희 할머니가 국가유공자라국가에서 집이 나온다고 합니다.그런데 한참 전에 판 문중땅이 아직도 명의이전을 안해가서 집이 안나온다네요…명의이전하거나 저희 할머니가 저 땅에대한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구직급여받는 것은 확실한데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이하 “기준보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제 상황이 지금 45조 1항 단서입니다…!지금 근무하는 곳은 1개월 계약직이고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230만원 받고 있습니다.그 전까지 편의점에서 1년 반 가량 주 12시간 월50만원으로 근무했습니다…!편의점 그만둔 날과 계약직 입사일이 같은날 인데, 45조 1항 단서에 의해 36,263이 기초일액이 됩니다…!이경우 동조 4항에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구직급여 요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