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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촉촉한오리

늘촉촉한오리

24.06.17

구직급여받는 것은 확실한데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이하 “기준보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21. 1. 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 1. 2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제 상황이 지금 45조 1항 단서입니다…!

지금 근무하는 곳은 1개월 계약직이고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23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편의점에서 1년 반 가량 주 12시간 월50만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편의점 그만둔 날과 계약직 입사일이 같은날 인데,

45조 1항 단서에 의해 36,263이 기초일액이 됩니다…!

이경우 동조 4항에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구직급여 요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6.17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 기준 실업급여가 책정되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