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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슬림한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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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임금법에 대한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에 따른 최저임금액 기준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다음 법률에 최저임금액의 기준은 법으로 명시 되어진 최저임금 (현재 9,860원) 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시 고용주와 노동자가 합의한 금액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는것인가요?

예를 들어, 고용주와 노동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알바 형태의 계약이었으며 임금은 시간당 12,000원 이였다고 명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3개월 이전에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였을 때,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계약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급여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최저임금이 9,860원 기준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12,000원이 되는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의 범위가 최저임금의 90%를 의미하는 것이고 감액의 수준은 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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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86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12,000원으로 시급을 정하였어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9,860 x 90%를 기준으로 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물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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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의 최저임금이란 현재법상의 9860원을 말하며 여기서의 90%를 말합니다.

    12000원을 정하고 9860원의 90%를 수습기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대로 수습기간 중 중도퇴사를 이유로 임금반납하도록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따라 위법한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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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질문은 위 90퍼센트 지급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수습기간 적용이 아니라, 3개월전 개인사정으로 그만 둘 때에 감액한다는(위약금 10퍼센트 낸다는) 내용입니다.

    아래와 관련있습니다. 그러므로, 12000원 그대로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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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따로 정했다고 하여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의미합니다. (98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