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최저임금법에 대한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에 따른 최저임금액 기준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다음 법률에 최저임금액의 기준은 법으로 명시 되어진 최저임금 (현재 9,860원) 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시 고용주와 노동자가 합의한 금액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는것인가요?
예를 들어, 고용주와 노동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알바 형태의 계약이었으며 임금은 시간당 12,000원 이였다고 명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3개월 이전에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였을 때,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계약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급여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최저임금이 9,860원 기준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12,000원이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