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고소할 수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
18년도 8월에 엠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술에 만취한 남학생(A)이 후배들을 강권하길래 하지말라고 얘기하고 그냥 자라고 했습니다
그 뒤 A가 소주병을 들고 저를 쫓아왔으며 그걸 본 후배가 뜯어말리고 소주병을 가져갔습니다.
이내 A는 저한테 달려들어 쇼파에 눕히고 목을 졸랐지만 강하게 누른 정도를 아니라 외상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 후 A를 잘 달래 손을 놓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 사과는 커녕 기억도 못하는 것처럼 제게 아무렇지 않게 굴더라구요..
거의 6년이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 이젠 볼일 없겠다 싶어 고소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주병을 들고 쫒아온 행위는 특수협박, 쇼파에 눕히고 목을 조르는 행위는 폭행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 특수협박은 7년인바, 특수협박죄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파에 눕히고 목을 조른 부분은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며,이에 폭행죄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지 먼저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