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정통보를 딱 30일에 받았습니다 1.1월 11일에 갑자기 해고예정통보를 받았습니다어제 하루 아파서 병원갔다가 가려고했는데 오지말고 몸조리하며 쉬라고해서 쉬게되었는데 오늘 자주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2월 11일까지 일하라고 해고통보를 했습니다그런데 저는 1월 10일 말고는 단한번도 아파서 쉰적이없습니다. 출근해서 아픈기색도 내지않았구요이런경우 해고사유가 되나요? 저는 일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게안되면 15일에퇴사하겠다고 했는데 사람구해질때까지 하라고하면 해고가 안되는건가요2.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썼는데 알바시간이 17시-23시 30분 까지 되어있는데11월부터 7시간 근무를 구두로 하라고해서 7시간을.근무하게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는 다시 쓰지 않고 달력에만 근무시간을 적었습니다3. 근로계약서 업무내용에 전화응대및 포장이라고되어있는데. 비품채워넣기, 박스만들기, 마감청소 를 추가로했는데 이건 가능한일일까요?4. 저는 7시간 근무중에 휴게시간 30분을 한번도 가져본적이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도 휴게시간을 적지 않으셨습니다이런경우 휴게시간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오늘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시다.1월 11일 오늘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해고당하고 싶지는 않았는데사장님께서 2월 11일까지 하라고하시네요그전에 그만둔다고 했는데 사람구해질때까지 하라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없나요??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일 시급과 주휴 수당 적용에 대해궁금합니다24년9월달부터 일을 했는데 11000원으로 알고들어갔다가 10000원이라고 했습니다하루에 7시간일하고 휴식시간,브레이크 타임없습니다. 주휴수당이 들어가는지 법적공휴일, 크리스마스 이번 설연휴 휴일 수당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