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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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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정통보를 딱 30일에 받았습니다

1.

1월 11일에 갑자기 해고예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제 하루 아파서 병원갔다가 가려고했는데 오지말고 몸조리하며 쉬라고해서 쉬게되었는데 오늘 자주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2월 11일까지 일하라고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1월 10일 말고는 단한번도 아파서 쉰적이없습니다. 출근해서 아픈기색도 내지않았구요

이런경우 해고사유가 되나요? 저는 일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게안되면 15일에퇴사하겠다고 했는데 사람구해질때까지 하라고하면 해고가 안되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썼는데

알바시간이 17시-23시 30분 까지 되어있는데

11월부터 7시간 근무를 구두로 하라고해서 7시간을.근무하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다시 쓰지 않고 달력에만 근무시간을 적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업무내용에 전화응대및 포장이라고되어있는데. 비품채워넣기, 박스만들기, 마감청소 를 추가로했는데 이건 가능한일일까요?

4. 저는 7시간 근무중에 휴게시간 30분을 한번도 가져본적이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휴게시간을 적지 않으셨습니다

이런경우 휴게시간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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