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분들 도와주세요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해 막막합니다
미술힉원에서 근무했고 9월 16일 수요일까지가
딱 수습기간이었습니다 (3개월)
출근이 화수금이어서 오늘인 18일 금요일에
출근하니 정말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납득이 가는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해고 예고를
받은 적 한번도 없고 오늘 출근하자마자 해고통지를
받고 15분만에 학원을 나왔습니다. 찾아보니 30일
이전에 미리 해고 예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습기간에는 그런게 없다는 말도 있기도하고요
그런데 저는 3개월 수습기간 끝나고 직후에
해고통지를 받았으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일하게 일을하는 일터였는데 너무 막막하고
힘이듭니다 피해가 큽니다 도와주세요 녹음은 다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