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분들 도와주세요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해 막막합니다

미술힉원에서 근무했고 9월 16일 수요일까지가

딱 수습기간이었습니다 (3개월)

출근이 화수금이어서 오늘인 18일 금요일에

출근하니 정말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납득이 가는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해고 예고를

받은 적 한번도 없고 오늘 출근하자마자 해고통지를

받고 15분만에 학원을 나왔습니다. 찾아보니 30일

이전에 미리 해고 예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습기간에는 그런게 없다는 말도 있기도하고요

그런데 저는 3개월 수습기간 끝나고 직후에

해고통지를 받았으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일하게 일을하는 일터였는데 너무 막막하고

힘이듭니다 피해가 큽니다 도와주세요 녹음은 다 했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

    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2.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3. 2026.6.17 입사한 경우이고 수습기간 3개월이 2026.9.16인 경우 사용자가 2026.9.18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시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바 없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한 후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 + 30일 전에 해고예고 받지 않은 사실 +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주장, 입증하시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이 3개월이 되는 날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 해고 통보에 적힌 사유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셔야 하니 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복직 명령과 그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도록 명령이 내려집니다. 선생님 급여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국선 노무사 선임도 가능하니 지금 서류들 잘 챙기시어 회사 관할 노동위원회를 검색하여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9월 16일에 입사했다면, 3개월 이상 재직한 것으로 보여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상을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고 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자체는 다툴 수 없으며, 단지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는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모두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 사유 중 하나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딱” 끝난 날(예: 9월 16일)까지 일하고, 그 날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할 수 있어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3개월을 넘긴 시점)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 의무가 발생하며,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적용해보자면

    9월 16일(수)까지가 수습기간(3개월)이었습니다

    9월 18일(금) 출근하자마자 해고 통보를 받고 15분 만에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요일과 금요일에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금요일에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러 나왔음에고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근로계약은 18일에 단절되었다고 보아야할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