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해고 통보로 인한 질문 남깁니다
10월 21일 부터 근무하여 오늘자 12월12일까지 근무하고 있었으나 오전 퇴근 후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기간 이란 말은 들은 적 없고 처음 입사 후
후 3일 째 부터 혼자 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은 해고통보를 받는 오늘 까지 쓰거나 가입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외 연장근무도 많이 해 너무 괴씸하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고
이와 별개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노무사와 심층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1)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2) 해고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이에, 상기의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2가지 구제 방안이 있습니다.
1.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첫번째 구제 방안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해고시점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라 이 구제방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 해고예고 적용 제외자 :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는 권리가 두번째 구제 방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8조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위 구제를 받으시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권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그외 사용자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에 대한 구두 합의 자료 + 근무일지 등을 증거자료를 진정시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구제가 됩니다.
4. 4대보험 미가입은 각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시면 본인도 4대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 사업장의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장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