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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수달188
세심한수달18823.09.27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가능할까요?

1년 반정도 일한 회사에서 최근 몇개월 사이 여러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 후 업무량이 눈에 띄게 늘었으며, 마지막에는 저에게 면담한번 없이 갑자기 인사발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구제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버티려고 하였으나, 업무를 할 수 없게 제 회사 계정을 잠궈버렸고, '그자리는 니 자리가 아니야'라는 등 폭언도 심심찮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더는 못 버텨서 자진 퇴사를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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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라도 통상의 근로자라도 이직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을 진행중이라도 자진퇴사로 이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의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수급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심적으로 더는 못 버텨서 자진 퇴사를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부러 업무량을 줄이거나, 업무를 할 수 없게 하거나, 폭언을 하는 등의 행동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하여 인정받으면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하는데요. 말씀주신 내용 중에서 지속적인 폭언이 있었던 사실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열람할수없도록 계정을 잠근 것은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어선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직장내괴롭힘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를 잘 준비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2. 다만 직장내괴롭힘이 있어 노동청 진정을 통해 괴롭힘 사실에 대해 인정을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만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자진퇴사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위한 증빙이 필요하며, 없다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확인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