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 일수 보다 더 일찍 해고한경우 어떻게 되나요?
저는 1년 계약직으로
3.15일날 입사해 6.15날 오전 퇴사 하였습니다
6.14일도 정상적으로 업무보고도 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데 해고일이 6.7로 되어있습니다
해고통고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해고 후 근무가 진행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경우 해고 후 근무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업무를 진행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에 의한 고용관계종료 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기보다는 해고일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고일을 6.7.로 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은 좀 복잡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따른 신고가 가능하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 없거나, 해고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서면통보, 사유 및 시기 명시 등)에는 부당해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가 실제 6/14까지 근무하고 6/15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을 6/15로 보고 회사가 그때까지의 임금, 4대보험 등을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해고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도 불가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상실일(퇴사일)의 변경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일의 정정이 가능합니다.(물론 4대보험 상실일과 별개로 1년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퇴직금은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