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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양158
화려한양158

실제 근무 일수 보다 더 일찍 해고한경우 어떻게 되나요?

저는 1년 계약직으로

3.15일날 입사해 6.15날 오전 퇴사 하였습니다

6.14일도 정상적으로 업무보고도 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데 해고일이 6.7로 되어있습니다

해고통고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해고 후 근무가 진행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경우 해고 후 근무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업무를 진행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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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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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에 의한 고용관계종료 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기보다는 해고일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고일을 6.7.로 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은 좀 복잡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따른 신고가 가능하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 없거나, 해고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서면통보, 사유 및 시기 명시 등)에는 부당해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가 실제 6/14까지 근무하고 6/15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을 6/15로 보고 회사가 그때까지의 임금, 4대보험 등을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해고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도 불가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상실일(퇴사일)의 변경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일의 정정이 가능합니다.(물론 4대보험 상실일과 별개로 1년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퇴직금은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