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고용노동법 및 근로계약법 위반
부당해고
질병으로 출근 한시간 전 상황을 말하고 양해를 구함 매 니저도 알겠다고 이해함 양해를 구한 10분 뒤에 해고당 함 이유도 모르고 설명도 안함 매니저를 통해 들었음
고용 노동법 위반
하루 근무 시간이 총 9시간 쉬는시간 1시간 근무시간 8 시간 하지만 7월 9일 빼고는 쉬는시간을 가진 적도 없고 근무한 본인이 쉬는시간 없냐 물어보면 오늘 손님 없어서 많이 쉬었으니 쉬는 시간 없다라고 함(카톡 내용 및 현장 에서) 실질 적으로 근무한 4일 중 3일은 쉬는시간이 없었
다
근로 계약법 위반
아르바이트를 7월 4일에 첫 출근을 했고 7월10일까지 근로 계약서를 안 썼다
본인한테 쓰란 말도 없었는데 통장사본 보건증 제출하란 소리도 없었음.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아 본인은 근무하는 동안 휴게시간과 근무시간 급여에 관한 것도 모르고 급여 지급일 또는 복리후생에 관해서도 아예 인지하지 못 함
정확한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이 정해지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전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