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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정열적인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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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고용노동법 및 근로계약법 위반

부당해고

질병으로 출근 한시간 전 상황을 말하고 양해를 구함 매 니저도 알겠다고 이해함 양해를 구한 10분 뒤에 해고당 함 이유도 모르고 설명도 안함 매니저를 통해 들었음

고용 노동법 위반

하루 근무 시간이 총 9시간 쉬는시간 1시간 근무시간 8 시간 하지만 7월 9일 빼고는 쉬는시간을 가진 적도 없고 근무한 본인이 쉬는시간 없냐 물어보면 오늘 손님 없어서 많이 쉬었으니 쉬는 시간 없다라고 함(카톡 내용 및 현장 에서) 실질 적으로 근무한 4일 중 3일은 쉬는시간이 없었

근로 계약법 위반

아르바이트를 7월 4일에 첫 출근을 했고 7월10일까지 근로 계약서를 안 썼다

본인한테 쓰란 말도 없었는데 통장사본 보건증 제출하란 소리도 없었음.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아 본인은 근무하는 동안 휴게시간과 근무시간 급여에 관한 것도 모르고 급여 지급일 또는 복리후생에 관해서도 아예 인지하지 못 함

정확한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이 정해지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전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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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입사 시 바로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떄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미부여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동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검토가 가능하고

    5인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재직한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3개월내 하셔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노동청 신고.

    해고예고수당 대상은 아닙니다.

    3개월 미만 근로이기 때문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하다가 즉시 해고를 당했다면,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