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고용노동법 및 근로계약법 위반
부당해고
질병으로 출근 한시간 전 상황을 말하고 양해를 구함 매 니저도 알겠다고 이해함 양해를 구한 10분 뒤에 해고당 함 이유도 모르고 설명도 안함 매니저를 통해 들었음
고용 노동법 위반
하루 근무 시간이 총 9시간 쉬는시간 1시간 근무시간 8 시간 하지만 7월 9일 빼고는 쉬는시간을 가진 적도 없고 근무한 본인이 쉬는시간 없냐 물어보면 오늘 손님 없어서 많이 쉬었으니 쉬는 시간 없다라고 함(카톡 내용 및 현장 에서) 실질 적으로 근무한 4일 중 3일은 쉬는시간이 없었
다
근로 계약법 위반
아르바이트를 7월 4일에 첫 출근을 했고 7월10일까지 근로 계약서를 안 썼다
본인한테 쓰란 말도 없었는데 통장사본 보건증 제출하란 소리도 없었음.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아 본인은 근무하는 동안 휴게시간과 근무시간 급여에 관한 것도 모르고 급여 지급일 또는 복리후생에 관해서도 아예 인지하지 못 함
정확한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이 정해지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전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입사 시 바로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떄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미부여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동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검토가 가능하고
5인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재직한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3개월내 하셔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노동청 신고.
해고예고수당 대상은 아닙니다.
3개월 미만 근로이기 때문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하다가 즉시 해고를 당했다면,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