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시다.
1월 11일 오늘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당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사장님께서 2월 11일까지 하라고하시네요
그전에 그만둔다고 했는데 사람구해질때까지 하라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없나요??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겠습니다.
이미 해고예고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툴수는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와는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은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는 30일의 예고기간을 부여하고 해고를 하였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고일 이전에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면 자발적 퇴사이며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2월 11일까지 근무후 퇴사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해고를 통보했기때문에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상기 내용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