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희망을주는치즈불닭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 관련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현재 재직중인 회사[근로자5인,대표1인] 대표로부터,문자로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통보 내용은"함께 일하는 동안 여러 가지로 노력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회사 내부 사정과 업무 진행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의견 차이와 어려움이 있었던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여러 차례 논의 끝에,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을 이번 계약기간까지만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그동안 보여주신 성실한 근무에 감사드리며, 업무인계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후임직원은 빠른 시일내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에서도 좋은 기회와 발전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위와 같습니다입사일은 2024/12/02이고, 근로계약서는표준계약서[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이렇게 작성 했으며,현재 제 상사의 경우도,대표가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고,상사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대표가 퇴사처리를 하였습니다그러나 상사는 현재계속 출근만 하고 업무 자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제 상사의 경우를 보더라고,저도 이런식으로 대표가 일방적인 퇴사 처리를 할것 같습니다대표에게 아래와 같이 메세지를 보냈으나 1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전화 통화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작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보니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계약 시작일은 2024-12-02종료일은 없습니다언제까지 근무하면 될까요?해고수당은 3개월치 주시는 건가요?"제가 취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 해고 관련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현재 재직중인 회사[근로자 5인,대표1인] 대표로부터 문자로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통보 내용은"함께 일하는 동안 여러 가지로 노력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회사 내부 사정과 업무 진행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의견 차이와 어려움이 있었던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여러 차례 논의 끝에,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을 이번 계약기간까지만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그동안 보여주신 성실한 근무에 감사드리며, 업무인계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후임직원은 빠른 시일내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에서도 좋은 기회와 발전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위와같습니다입사일은 2024/12/02 이고 근로 계약서 상엔 표준계약서[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작성했으며,현재 제 상사인 분도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하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하였습니다그러나 상사는 계속 현재 출근만 하고 업무 자체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제 상사의 경우를 보더라도저도 저런식으로 회사에서 일방적인 퇴사 처리를 할것 같습니다대표에게 아래와같이 메세지를 보냈으나 1주일 동안 답이 오지 않고 있으며,"작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보니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계약 시작일은 2024-12-02종료일은 없습니다언제까지 근무하면 될까요?"전화통화도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제가 취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40대 가장입니다 제 처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제 처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센터에서 시간제 직원으로 23년 1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중,24년 12월말경,센터장의 권유로 인하여,센터장이 운영하는 안마원에서 근무하던중,안마원으로 안마를 받으러온 고객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내용은,고객이 안마원을 방문[12월 말 14시경]하여 센터장으로부터 안마를 받기전에,고객이 착용하고있었다고 주장하는 금 목걸이[20돈]를 안마원 방 내에 있는고객 소지품 바구니에 풀러놓았고 안마를 받고 귀가한 후,당일 19시쯤에 시각장애인 센터로 연락을 했습니다.그 금목걸이가 없어졌다고객은 그날 목걸이를 착용하고 안마원을 방문했으며19시쯤에 확인하니 분실이 되었고,정황상 안마원에는 시각장애인 뿐이고,정상적으로 눈이 보이는 이는 제 처 뿐이며,제 처가 그 목걸이를 훔쳐갔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였습니다그 이후,수차례 그 고객이 시각장애인 센터를 방문하여,지인을 동원하여 폭언과 협박,엄포를 하였고,결국에 고객이 평택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여,제처는 경찰서에서 조사[25년 01월 06일]받고 수원 남부경찰서 까지 방문하여 거짓말 탐지기 조사[25년 02월 03일]까지 받았습니다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판독 불능이 나왔으며,경찰서에서는 25년 02월 11일 혐의없음으로 종결이 난 상태입니다경찰에서 하는말은 수사의뢰한 고객이 이의제기를 하면 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작년 12월 말부터 현재까지제 처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 악몽에 시달리며불안장애까지 겪고 있으며,이 사건으로 인하여 시각장애인 센터에 사직을 한 상태입니다정황만으로 무고한 사람을 범죄인 취급하고경찰조사와 일반인으로는 경험하기 힘든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아서너무나도 억울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저희가 취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이 사건에 대응 하려고 합니다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상태에서 노동부로부터 천만원은 대지급을 받았고 남은 금액도 받을수 있을까요?작년 2024년 2월에 2년여 다닌 회사에서임금이 지불되지 않아, 퇴사를 하였습니다못받은 임금과 퇴직급여가 1500만원 정도 되어,퇴사이후,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으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았고,체불임금 1500만원중 1000만원은 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았습니다.여기에서,사업주 확인서 발급시, 고용주는 불기소 송치에 동의하여사업주는 형사책임은 면제가 된 상태입니다.최근고용주와 통화를 하였는데,이번주에 회생 신청을 하고2주이내에 회생접수가 되니,회생접수이후에 지급받지못한 급여를 근로복지공단? 인가에신청을 하면 지급 받을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럼,고용주가 회생신청을 해서 접수가 되었는지를 제가 어떻게 확인을 하여야 하며,회생신청이 접수가 되었다고 하면,그 이후에 어떠한 절차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그것도 아니라면,제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하는지요?같이 근무했던 직원들 말에 따르자면,민사소송을 걸어도 고용주가현재 갖고있는 재산이 없기에,미지급임금을 받을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미지급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