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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희망을주는치즈불닭
겁나희망을주는치즈불닭

부당해고 관련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근로자5인,대표1인] 대표로부터,

문자로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 내용은

"함께 일하는 동안 여러 가지로 노력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회사 내부 사정과 업무 진행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의견 차이와 어려움이 있었던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논의 끝에,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을 이번 계약기간까지만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성실한 근무에 감사드리며, 업무인계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후임직원은 빠른 시일내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에서도 좋은 기회와 발전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위와 같습니다

입사일은 2024/12/02이고, 근로계약서는

표준계약서[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이렇게 작성 했으며,

현재 제 상사의 경우도,

대표가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고,

상사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대표가 퇴사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사는 현재

계속 출근만 하고 업무 자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 상사의 경우를 보더라고,

저도 이런식으로 대표가 일방적인 퇴사 처리를 할것 같습니다

대표에게 아래와 같이 메세지를 보냈으나

1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전화 통화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보니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계약 시작일은 2024-12-02

종료일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근무하면 될까요?

해고수당은 3개월치 주시는 건가요?"

제가 취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구체적 일자를 정하여 나가라고 할때까지 계속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고일이 예고기간

    30일 부여 없이 이루어진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에 따라

    나오게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해고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회사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닌 정규직 근로계약인데, 회사 측의 해고통지 내용은 사실과 달라 보입니다. 다른 상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질문자님 말씀이 맞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해고일자가 명시되어 있지않아 해고일자가 언제인지 확인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은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치가 아니라 30일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