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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희망을주는치즈불닭
겁나희망을주는치즈불닭

부당 해고 관련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근로자 5인,대표1인] 대표로부터 문자로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 내용은

"함께 일하는 동안 여러 가지로 노력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회사 내부 사정과 업무 진행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의견 차이와 어려움이 있었던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논의 끝에,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을 이번 계약기간까지만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성실한 근무에 감사드리며, 업무인계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후임직원은 빠른 시일내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에서도 좋은 기회와 발전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위와같습니다

입사일은 2024/12/02 이고 근로 계약서 상엔

표준계약서[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작성했으며,

현재 제 상사인 분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사는 계속 현재 출근만 하고 업무 자체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 상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저도 저런식으로 회사에서 일방적인 퇴사 처리를 할것 같습니다

대표에게

아래와같이 메세지를 보냈으나 1주일 동안 답이 오지 않고 있으며,

"작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보니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계약 시작일은 2024-12-02

종료일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근무하면 될까요?"

전화통화도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취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근로계약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심층적인 상담 후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