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이후 신고 및 현 상황 문의

안녕하세요. 영상 콘텐츠 기획 및 편집 직무로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a. 상황: 직장내 괴롭힘 신고 중 당일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일방적으로 해고를 철회하겠으니 출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일방적 해고 철회에 동의하지 않고 체불된 임금 지급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하였습니다.

b. 회사의 주장: 회사는 "해고 철회했으니 미출근 시 무단결근/자발적 퇴사다", "업무 성과가 보고와 다르고 업무 미진행으로 차질을 주었으니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며 급여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a. 질문사항:

▫ 근로자 동의 없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철회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 업무 성과 부족이나 일일 보고와의 차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기죄'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나요?

▫ 회사가 요구하는 소명서 및 시말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부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는 제가 입사 후 제출한 업무보고와 실제 결과물/프로젝트 파일에 차이가 있다며 사기죄(급여 부당 수령)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 회사의 요구: 특정 기한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미근로 기간에 대한 급여 반환 및 손해배상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즉시 고소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 질문:

i. 근로자가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했으나 업무 수준 미달이나 보고상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형사상 사기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ii. 회사의 고소 전 통지서에 응하지 않거나 급여 반환 요구를 거부할 때 법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iii. cctv 미동의 상태인데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문의주신 경우에 사기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상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회사측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2. 회사가 해고를 철회하였음에도 출근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고를 철회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으로, 이때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위반 문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명서 및 시말서 작성 거부는 별도의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문의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으며, 상대방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 그리고 선생님의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 확인을 통해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