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신기한철수
- 형사법률Q. 한 사람에게 고소건수가 3개있을시 각각 고소장을 접수해야하나요?제가 경찰서 방문할 시간이 없어 온라인으로 고소를 진행예정인데 그 사람을 고소할게 사기, 절도,횡령 이렇게 총 3가지를 고소 예정입니다!혹시 이 경우에는 고소장을 각각 3번 접수해야하나요? 아니면 한 고소장에 저 3가지를 한번에 접수할수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무전취식후 타인의 전화번호 남기는 행위제목 그대로 누군가 배달을 시킨후 매장에 전화를 해서 좀있다 돈을 입금해준다고 하고 제 번호를 주고 잠수를 탔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전취식을 제가 한게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그 사람의 번호까지 알아둔 상태입니다!혹시 이런경우 제가 그 무전취식 당사자에게 취할수 있는 법적조치가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혹시 적용 가능한 죄명이 뭐가 있을까요?전 x 한테 당한 일들인데 이에 대해 적용 가능한 법전부 한번 여줘봅니다먼저 저에게 120가량을 빌려간뒤 이달말 까지 갚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잠수인 상황입니다또한 제가 잠시 맡겨둔 120만원 상당의 모자를 저에게는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쳤으나 얼마 안가 그 x가 저의 모자를 저 몰래 중고장터에 팔아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헤이지기 전 저희집에 제가 없을동안 잠시 살았었으나 헤어지게 되며 집을 비워달라 하였고 그 사이 집에 있던 40만원 가량의 향수가 사라졌습니다본인은 깨져서 버렸다고 하는데 그 전 일로 인해 믿지 못하겠습니다이 세 사건에 적용 가능한 죄명이 있을까요?? 전부 고소 예정이라 자문을 한번 구해봅니다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와 점유이탈횡령죄 한번에 적용 가능할까요??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약속에서 만난후 A가 물건을 깜빡하고 놓고와 B에게 물건을 맡겨달라고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B가 몰래 A의 물건을 중고장터에 판매하였고, B는 A에게 맡아두었던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지만, A가 B라는 사람이 본인A에 물건을 판것을 인지했을때 (판매했다는 증거 보유중) B에게 사기죄와 점유이탈횡령이 동시에 적용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 재산범죄법률Q. 점유이탈횡령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몇주전 길에서 고가의 한정판 모자를 잃어 버렸습니다. 한정판이다보니 모자에 고유 넘버링(n/xx)이 새겨져 있고, 그에 대한 사진을 보유중이였습니다.그러다 한 중고사이트를 보던 도중 제 모자와 같은 고유넘버링의 모자를 보았고, 판매자님께 습득 경로 및 저의 넘버링을 보내드리고,소유권을 말씀 드리니 신고하라는 답볍만 받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점유이탈횡령죄로 신고할경우 처벌 및 제 모자의 반환권을 청구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