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와 점유이탈횡령죄 한번에 적용 가능할까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약속에서 만난후 A가 물건을 깜빡하고 놓고와 B에게 물건을 맡겨달라고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B가 몰래 A의 물건을 중고장터에 판매하였고, B는 A에게 맡아두었던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지만, A가 B라는 사람이 본인A에 물건을 판것을 인지했을때 (판매했다는 증거 보유중) B에게 사기죄와 점유이탈횡령이 동시에 적용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맡겼음에도 B가 판매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기망행위로 재산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보관하던 물품을 처분한 점에서 점유이탈물 횡령보다도 횡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