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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심심한산양165
심심한산양165

장물보관 및 유통죄 와 권리회복

A B C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B는 A로부터 신형 핸드폰을 잠시 빌린다 한뒤 이를 C업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A는 B에게 핸드폰을 절도(횡령)당한것을 알고 다음날 핸드폰을 통신사에 분실신고 하였습니다.

그 후 A는 B를 사기 및 횡령으로 경찰에 고소 하였습니다.

B는 이미 사기죄로 다른 사람에게 고소를 당해 수사중인 상황이였습니다.

그 후 횡령된 핸드폰을 찾기위해 핸드폰 전화 기록(횡령된 핸드폰)을 조회하는 중 절도된 3일 후 A는 C에게 휴대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이를 C에게 B로부터 구매한 핸드폰은 장물이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정당하게 구입한 물건이며 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고 자신은 이 핸드폰을 판매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오히려 B와 더불어 A씨 역시 고소한다 하였습니다.

C는 자신이 매입할 때는 정상상태의 핸드폰이였고 적절한 단계를 거쳐 매입을 하여 자신이 정당한 소유권자라 말합니다.

이에 A는 C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고 형사가 이에 C를 직접 찾아가 이야기 하니 C는 A가 자신이 B로부터 구입한 금액을 지불하면 A에게 장물을 돌려준다 하였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괘씸한 A씨는 아하에 질문글을 올리게됩니다.

1.

이 상태에서 A씨는 C를 상대로 핸드폰을 돌려달라 하여 받을 수 있는지(돈을 지불하지 않고)

2.

만일 C가 장물임을 인지하고도 결국 판매를 한다면 이는 형사로 고소가 되는지

3.

결국 안돌려 주면 민사를 진행 해야하는데 110만원을 지불하고 휴대폰을 받는게 이득인지 아니면 그냥 바로 민사단계로 넘어가는게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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