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추각막의 경우 소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사유일까요?현재 양쪽 눈에 원추각막이 있습니다.2024년도에 발견하여 한쪽 눈은 링 삽입술+콜라겐 교차 결합술을 진행했고 한쪽은 콜라겐 교차 결합술만 진행했습니다. 이후 꾸준히 병원을 다니는 중이긴 한데 이 경우 소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사유에 해당할까요?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ㆍ활동성ㆍ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이 불합격 사유던데 여기에 포함되어 소방 신검 합격이 아예 불가능할까요?.혹시 방법은 없을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