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빨간안경원숭이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유튜브 에드센스에 사업자를 잘못넣었습니다.. 청년사업자 가능한가요?만들고 활동이없던 사업자번호가 있는데 이걸 최근 유튜브 활동하면서 애드센스에 연동했고 수익이 발생했습니다.문제는 이게 광고 대행업이고 청년사업자 면세를 받으려면 정보통신업(미디어 컨텐츠 창작업)이여야한다는데요이런경우 정보통신업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을 새로 발급받은뒤 내년 5월달에 청년사업자면세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청년사업자 새액 감면 해당될수있나요? (명의도용 피해)일단 사업자 들어놨던것부터 설명드리면2023년 광고 대행업 사업자 발급후 아무런 활동이 없다가 2025년 12월 유튜브 광고를 받으며매출 90만원이 발생했습니다(이걸로 세금 영수증 끊었음)2025년 3월경 명의도용으로 사업자(정보통신업,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개발업)가 발급돼서매입금액 15만원이 찍혔고3일만에 폐업신청을 했습니다. 관련 경찰서 신고자료는 구비한 상태입니다.현재는 본격적인 유튜브 활동에 청년사업자 새액감면 해택을 받고싶은데요이때문에 정보통신업,(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아래에 광고대행업, 전자상 거래업사업자 신청을 묶어서 하려고 합니다.유튜버로써 청년 사업자 새액 감면이 가능할까요?상담 받아보니까 광고대행업 90만원은 매출 취소한 다음 새 사업자에서 다시 영수증 발급하면 되고정보 통신업은 ksic 코드가 달라 상관없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안된다는 세무사분도 계셔서요여러 세무사님들 견해를 여쭤보고자 이런 글을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