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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쿵빨간안경원숭이

살짝쿵빨간안경원숭이

청년사업자 새액 감면 해당될수있나요? (명의도용 피해)

일단 사업자 들어놨던것부터 설명드리면

2023년 광고 대행업 사업자 발급후 아무런 활동이 없다가 2025년 12월 유튜브 광고를 받으며

매출 90만원이 발생했습니다(이걸로 세금 영수증 끊었음)

2025년 3월경 명의도용으로 사업자(정보통신업,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개발업)가 발급돼서

매입금액 15만원이 찍혔고

3일만에 폐업신청을 했습니다. 관련 경찰서 신고자료는 구비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본격적인 유튜브 활동에 청년사업자 새액감면 해택을 받고싶은데요

이때문에 정보통신업,(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아래에 광고대행업, 전자상 거래업

사업자 신청을 묶어서 하려고 합니다.

유튜버로써 청년 사업자 새액 감면이 가능할까요?

상담 받아보니까 광고대행업 90만원은 매출 취소한 다음 새 사업자에서 다시 영수증 발급하면 되고

정보 통신업은 ksic 코드가 달라 상관없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안된다는 세무사분도 계셔서요

여러 세무사님들 견해를 여쭤보고자 이런 글을 작성했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한 것이 아닌 명의도용이었다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더라도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은 현재 최초로 등록하는 코드이므로 창업세액감면 대상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