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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쿵빨간안경원숭이

살짝쿵빨간안경원숭이

유튜브 에드센스에 사업자를 잘못넣었습니다.. 청년사업자 가능한가요?

만들고 활동이없던 사업자번호가 있는데 이걸 최근 유튜브 활동하면서 애드센스에 연동했고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광고 대행업이고 청년사업자 면세를 받으려면 정보통신업(미디어 컨텐츠 창작업)이여야한다는데요

이런경우 정보통신업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을 새로 발급받은뒤 내년 5월달에 청년사업자면세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 사업자를 만드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애드센스 매출을 반영하고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