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매혹적인크루아상
- 근로계약고용·노동Q. 생활지원사 실업급여 관련입니다??생활지원사는 1월1일 부터 당해년도 12월 31까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합니다 당해년도 11월 말부터 12월초 해직통보서를 해당복지관에서 각개인에게 통보하고 12월 중순쯤 입사공고를 하면 다음해 근무를 위하여 12월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면접후 합격자를 발표하고 합격자만이 근무를 합니다 이때 신규서류 접수하고 불합격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2월에 서류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생활지원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보통 생활지원사는 1윌1일부는 12월31일까지 근로계약을 하고 1년동안 근무합니다당해년도 근무중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12월 초에 합니다다음해 근무를 위하여 12월 중순 신규서류 접수받고 면접을 한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시작합니다이때 다음해 신규입사 서류 접수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아니면 신규입사 서류 제출하고 불합격자만이 실업그ㅂ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