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활지원사 실업급여 관련입니다??
생활지원사는
1월1일 부터 당해년도 12월 31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합니다 당해년도 11월 말부터 12월초 해직통보서를 해당복지관에서 각개인에게 통보하고 12월 중순쯤 입사공고를 하면 다음해 근무를 위하여 12월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면접후 합격자를 발표하고 합격자만이 근무를 합니다
이때 신규서류 접수하고 불합격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2월에 서류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