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활지원사 실업급여 관련입니다??
생활지원사는
1월1일 부터 당해년도 12월 31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합니다 당해년도 11월 말부터 12월초 해직통보서를 해당복지관에서 각개인에게 통보하고 12월 중순쯤 입사공고를 하면 다음해 근무를 위하여 12월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면접후 합격자를 발표하고 합격자만이 근무를 합니다
이때 신규서류 접수하고 불합격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2월에 서류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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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 또는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가 된 것이고 신규채용절차에 응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입사지원을 할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다면 재입사를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