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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멋쩍은숭어
이미멋쩍은숭어

1년 계약직 재계약 경우 채용공고를 내야 되나요?

1년마다 1월1일~12월31일자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으며

한달 전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데요

통보 후

12월에 다시 채용공고를 띄워서 접수를 받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재계약을 하는게 맞는 절차인가요?

12월 31일까지 일을 하고 다시 1월 1일 날짜로 근무를 한다면 연속근무로 보는건가요?

연속근무로 보지 않으려면 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 등 해지 후

다시 서류 접수 , 면접으로 이뤄져야 되는 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입퇴사절차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가 계속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이나 퇴직금품 지급, 채용 절차 등을 거쳤더라도 공백없이 동일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라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