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활지원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보통 생활지원사는 1윌1일부는 12월31일까지 근로계약을 하고 1년동안 근무합니다
당해년도 근무중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12월 초에 합니다
다음해 근무를 위하여 12월 중순 신규서류 접수받고 면접을 한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때 다음해 신규입사 서류 접수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아니면 신규입사 서류 제출하고 불합격자만이 실업그ㅂ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지원과 상관없이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