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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해당사항 문의 드립니다.

이번년도 4월2일부터 정직원으로 9개월동안 고용보험내고 일하고 짤리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나가는 날 즉 계약만료일은 12월1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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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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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로 9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