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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통과 후 면접 대기 중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1월 말에 계약직 근무가 끝나고

10~12월 중으로 공고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1차 서류전형 결과가 11월 중순에 나올 예정이고 실업급여는 현 직장 계약 종료 후 12월에 신청할 예정인데요.

제 생각에는1차 합격이 취업상태는 아니라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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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서 입사일이 결정되기 전에는 취업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합격 전이라면 실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불합격한다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지만 합격하여 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하고 소득이 발생한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취업을 확정한 것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