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9월 1일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퇴사 전인 8월 26일에 다른 곳 면접을 보러갑니다 면접에 바로 붙더라도 11월쯤 입사합니다. 퇴사 후에 고용센터가서 신청하고 온라인 교육도 듣고 구직활동 증명을 해야한다는데 전 이미 붙은 상태라면 어떤 걸 해야하나요?
- 퇴사 전에 이미 합격하고 11월 입사 예정이면 그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제가 합격해서 입사할 예정이었다가 입사를 무르면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일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이직 후 재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5.8.31 이직하는 경우 다른 직장에 재취업을 하고 2025.11.1 입사하는 경우 2개월 사이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재취업이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재취업 시점이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 경과전이라면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유지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고 모두 수급한 후에 재취업을 하시던지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마시고 재취업을 하세요.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한 직장과 연계, 합산되어 나중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더 장기의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라는것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지, 이직 사이에 용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1달여의 기간인데 왠만하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좀 사용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매월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최소 월 2회 이상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요구됩니다.
이미 합격한 상황이라도 입사 전까지는 실업 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증명이 필요합니다.
구직활동 증명 시 회사 면접, 채용사이트 지원, 직업훈련 참여 등이 인정받습니다.
퇴사 전에 합격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퇴사 전에 합격했더라도 입사 전까지 실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입사 예정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증명하며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합격 후 입사 예정이었으나 입사를 취소하면, 실제 출근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전 직장 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를 포기하거나 취소한 사유가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사 예정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라면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8월 26일 면접을 보고 9월 1일 퇴사 후 11월 입사 예정이라도, 9월 1일부터 11월 입사 전까지는 실업급여 신청 및 구직활동 증명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입사 예정 후 입사를 취소할 경우도, 이전 퇴사 사유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입사 취소 사유를 분명히 하고 구직활동 증명을 계속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