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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파랑새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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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몇주만에 취업성공 되었을 때

안녕하세요!

얼마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해보는데

지금 당장 면접을 앞둔게 있어서요! 붙을 것 같은데 아직 확실친 않기도하고..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에서 몇주만에 취업되었을 때 취소가 되잖아요!

그럼 취업된 것도 6개월 계약직이라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면 불이익이 없을까요?

붙기 전까진

아예 신청을 안 하고 있는게 맞는지..

예를 들어 수급 신청한지 몇개월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다던가요..!!

정리

1. 계약만료로 전직장 퇴사

2. 첫 실업급여 신청 예정

3. 당장 앞둔 면접이 있음. 합격여부는 불분명함

4. 면접보는 것도 계약직임.

5. 면접보는 일에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재신청시 불이익이 없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면접 보는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실 수 있고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당장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신청 후 14일 이내취업하게 된다면 조기취업 수당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를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업해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 후 취업하여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이후 계약만료로 퇴직 시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