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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세금·세무Q. A,B회사 겸직 직원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A,B회사에서 착오가 있어 모두 쌓고 A회사에서 지급한경우의 처리법은?근로자 1명이 A, B회사에서 겸직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A회사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쌓기로 하고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B회사에서도 착오가 있어 퇴직급여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또한, 근로자가 퇴사한 후 B회사에서 퇴직금을 기지급한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A회사에서 퇴직급여로 기표하여 퇴직연금으로 예치해 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A,B회사 겸직 직원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A,B회사에서 착오가 있어 모두 쌓고 A회사에서 지급한경우의 처리법은?근로자 1명이 A, B회사에서 겸직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A회사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쌓기로 하고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B회사에서도 착오가 있어 퇴직급여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또한, 근로자가 퇴사한 후 B회사에서 퇴직금을 기지급한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A회사에서 퇴직급여로 기표하여 충당금 예치해 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사협의회운영 시 고충 청취일로부터 10일이내 조치사항 또는 처리결과 안내의 의미노사협의회운영매뉴얼을 보면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 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접수 후 상담, 조사 등을 거쳐 사후조치(징계처분 등)까지 10일이내에 완료하고 통보를 한다는 의미인지, 경과를 10일이내에 통보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