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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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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운영 시 고충 청취일로부터 10일이내 조치사항 또는 처리결과 안내의 의미

노사협의회운영매뉴얼을 보면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 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접수 후 상담, 조사 등을 거쳐 사후조치(징계처분 등)까지 10일이내에 완료하고 통보를 한다는 의미인지, 경과를 10일이내에 통보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회신만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