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운영 시 고충 청취일로부터 10일이내 조치사항 또는 처리결과 안내의 의미
노사협의회운영매뉴얼을 보면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 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접수 후 상담, 조사 등을 거쳐 사후조치(징계처분 등)까지 10일이내에 완료하고 통보를 한다는 의미인지, 경과를 10일이내에 통보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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