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통보후 근로계약종료기간이 같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면담후 근로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면 면담하는날짜로 합의서와 사직서를 받으면 당일 퇴사처리도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12월 10일에 권고사직권유및 통보를 위해 면담후 그날 근로자가 받아드렸다면 12월 10일자로 권고사직 합의서를 받고 사직서날짜로 12월10일로 작성하여 그날 바로 퇴사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면담후 근로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면 면담하는 날짜로 합의서와 사직서를 받으면 당일 퇴사처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당사자간 날짜만 협의 된다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이에 당일 면담 후 협의가 된다면 당일 퇴사 처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의 권고를 한 날짜를 근로자가 받아들이면 그날을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에 관하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이미 근로한 날에 소급하여 퇴직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당일 퇴사 처리도 당사자간 합의만 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합의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직서 당일에 당일자로 회사가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출 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날이 이직일이 되고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 당일에 당일자로 수리하는 경우에 사직이 회사의 의지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으로,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법에서 정한 해고 등과 달리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동의하기만 한다면 사직 당일로 하여 진행해도 위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미리 전달하는 게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에 대한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합의만 된다면
면담한 당일을 퇴사일로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사직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직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퇴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