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바로 퇴직금 지급 후 퇴사가 가능한 건가요?
제목 그대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직원이 동의했을 경우에는 1달간의 유예시간 없이
바로 퇴사가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2024년 6월 17일(월) 해고 예고를 하고 2024년 7월 17일(수) 까지 근무후, 2024년 7월 18일(목)이 해고일이 맞나요? 30일 전 예고가 맞는지, 하루를 더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직원이 동의했을 경우에는 1달간의 유예시간 없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7월 16일까지 근무후 퇴사일은 7월 17일이 맞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그렇습니다.
30일 전 해고를 계산하는 경우 해고일과 예고일 사이에 30일이 있어야 합니다.
네, 해고가 아니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퇴사하기로 한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해고일 전 30일 전에 해고예고해야 합니다.
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30일 예고기간 없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사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하면 30일전에 예고한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별도의 유예없이 곧바로 퇴직하도록 퇴직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6월 17일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마지막 근무일은 7월 17일이 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30일 전 통보기간 없이 곧바로 사직처리 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의 경우 해고 통보 당일과 해고일을 제외하고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30일 보다 좀 더 여유 있게 해고 통보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시 해고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는 불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예고를 할 필요는 없어 바로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6월 17일 해고 예고를 하였다면 7월 17일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별도의 예고기간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을 말하며 예고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7.17.이 해고일이라면 6.17.까지는 해고예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