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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회사 겸직 직원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A,B회사에서 착오가 있어 모두 쌓고 A회사에서 지급한경우의 처리법은?

근로자 1명이 A, B회사에서 겸직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쌓기로 하고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B회사에서도 착오가 있어 퇴직급여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한 후 B회사에서 퇴직금을 기지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A회사에서 퇴직급여로 기표하여 충당금 예치해 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예치한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라 회계처리 문제니 다른 분야에 문의하세요.

  • 퇴직연금에 가입했나요?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 퇴사시 퇴직금 계산법에 의해서 퇴직금 지급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