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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다람쥐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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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건 (가불, 상환)

안녕하세요.

1. A직원의 요청으로 과거 1차례(2020.XX.XX) 퇴직금 중간정산 진행 (예, 700만원)

2. 회사 - A 직원에게 중간정산 금액을 가불 처리함

3. A직원 - 2년에 걸쳐 중간정산 금액을 회사에 전액(700만원) 상환함

4. A직원 2023년도 6월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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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

해당 A직원의 퇴직금 기간 산정은

1)중간정산 이후 시점부터 ~ 2023년도 6월 (퇴사일) 까지인가요

2)지급이 아닌 가불처리(상환완료)임으로 A직원 입사일 ~ 퇴사일 이 되나요?

도움 주심에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아닌 대여금의 지급 및 상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대여금 지급일이 아닌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했지만 이를 갚았으면 그냥 회사와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가 청산한 것이므로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고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이후 시점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간 가불한 퇴직금을 상환하기로 한 경우라면

      최초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퇴직금 산정해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면 근로자가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여 형태로 본다면 퇴직금

      산정시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처리가 아니라 가불처리 하였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불처리하고 상환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