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영롱한학자
- 가족·이혼법률Q. 배우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시 재산 분할안녕하세요.24년 하반기 결혼했고, 최근 배우자가 숨기고있던 대출을 알게 되었습니다.결혼 당시엔 물론 대출이 없었다고했고, 시부모님도 전혀 모르던 상황입니다.연애당시(지금부터 2년 전 즈음)부터 시작된 대출은 600만원부터, 24년 결혼하던 해에는 2천만원, 최근엔 약 3천만원까지 늘어난 상태며결혼 준비하면서 시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의 일부에도 몰래 손을 댄 상태입니다.그 돈들은 모두 게임에 탕진했구요.그 금액이 약 6천만원(결혼준비기간부터 계산하면 약 3천만원)입니다.이로인해 이혼 진행시 재산 분할 비율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만약 1년정도 개선기간을 두게된다면 그 이후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현재와 1년 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가족간 금전 대여 시 증여, 이자소득 신고 진행여부?안녕하세요어머니께 1억 덜 되는 금액을 두 달 정도 대여했고매달 4.6%의 이자를 지급했습니다.곧 전액 상환 예정인데 위의 경우는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니고, 이자소득 신고 대상은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