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시 재산 분할
안녕하세요.
24년 하반기 결혼했고, 최근 배우자가 숨기고있던 대출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당시엔 물론 대출이 없었다고했고, 시부모님도 전혀 모르던 상황입니다.
연애당시(지금부터 2년 전 즈음)부터 시작된 대출은 600만원부터, 24년 결혼하던 해에는 2천만원, 최근엔 약 3천만원까지 늘어난 상태며
결혼 준비하면서 시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의 일부에도 몰래 손을 댄 상태입니다.
그 돈들은 모두 게임에 탕진했구요.
그 금액이 약 6천만원(결혼준비기간부터 계산하면 약 3천만원)입니다.
이로인해 이혼 진행시 재산 분할 비율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만약 1년정도 개선기간을 두게된다면 그 이후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현재와 1년 뒤)